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(문단 편집) === 2차 시험 (3배수) === 2차 시험은 서류 전형이다. 모든 제출은 온라인으로만 이뤄지며,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10월에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낸다. * 지원동기, 직무수행계획서 - 각각 띄어쓰기 포함 45줄 이하, 3800 Byte (한글 1900자, 영어 3800자) 이내로 온라인에 입력한다. * 경력, 학위, 자격증 - 온라인 양식에 맞게 입력한다. * 어학성적 - 선발분야가 우대요건으로 설정하였을 경우만 가점이 주어진다. 1차 시험 합격 전에도 사전등록이 가능하다. * [[한국사능력검정시험]] - 3급 이상 소지자는 5/100 범위의 가점이 주어진다. * 추가서류 - 별첨 양식에 맞춰, 직무 성과(관리자경력, 소송수행이력), 학위논문, 연구실적, 특허실적, 교육이수실적 등을 입력하고 업로드한다. 응시자격 중 "학위"를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학위논문을 작성해야 한다. 서류전형위원회가 적격/부적격 여부를 판단한다. 서류전형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. * 공무원 적합성 (지원동기, 직무수행계획서)[* 2021년도 공고에 따르면 이 둘에 대한 '''표절검사'''가 실시된다고 강조한다. 학원가 또는 온라인에서 [[복붙]]한 경우가 다수 있었던 듯.] *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* 직무역량 및 성과 * 선발분야가 설정한 우대요건 보유여부 2차 시험에서 선발 인원의 최대 3배수가 추려진다. (1명 최종 선발단위 기준으로 0~3명이 2차 합격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